화영 2018.03.14 15:04

현재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2017년 04월 25일에 K회사에 S업체 소속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후에 K회사에서 일방적으로 12월 31일자로 소속 업체를 바꾸었고 저는 1월 4일정도가 되서야 제가 업체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S사에서는 1년이 안 되었지만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허나 후에 원치 않게 새로 J사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제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최초 계약서처럼 2018년 4월 25일에 퇴사를 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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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0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직이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사항을 찾기 어렵습니다. 원치않게 J사로 고용승계되셨지만 특별한 사유없이 퇴직하신다면 비자발적 퇴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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