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케익 2018.03.15 16:12



안녕하세요

자발적 퇴사로 회사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데 자발적 퇴사지만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저는 지난 1년간 주 12시간 이상 초과근무한게 2개월이 넘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개인적으로 자격이 된다면 회사에 타격이 가나요? 불이익이라던지..


저를 법적 기준 이상 초과근무를 시킨데 대하여 회사에 불합리한 작용이 있는지

좋게 마무리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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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3.23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귀하께서 납부한 고용보험기금으로 마련되는 제도로써 실직 후 재취업준비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것 입니다.
    연장근로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하면 시정지시나 처벌이 따를 수 있지만, 실업급여의 경우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해서 회사에 타격이 생기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혹시나 사직서를 제출하실 경우 사직서에 내용을 장시간 연장근로 등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산타림 2020.10.29 10:13작성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지원되는 정부 지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시정 지시나 처벌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문의 드리는 회사의 규모는 약 20인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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