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리오스 2017.10.26 09:32

저는 경주에 근무하고 있고 집은 양산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주 근교에 회사에서 정해준 숙소에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만,

회사 사정으로 숙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양산에서 출퇴근해야 하는데,

이경우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출퇴근 거리는 왕복 130 Km 입니다.

조금 급해서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1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원거리 출퇴근의 불편 때문에 제공하던 숙소가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중단되어 현 거소지인 양산에서 근무지까지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인정은 일반적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이유로 거소지를 이전하여 발생하는 통근상의 불편으로 이직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는 만큼, 귀하와 같이 사업장의 숙소 제공 중단 등의 상황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직전 주소지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 창구에 미리 실업인정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이직여부를 판단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년 재직 후 통근사유 퇴직 1 2017.11.19 526
고용보험 임산부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용?ㅠㅠ 1 2017.11.17 600
고용보험 계약직 고용보험 유무 및 세금 문의 1 2017.11.17 1146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궁금합니다~ 1 2017.11.14 3171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문의 1 2017.11.07 171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1 2017.11.07 303
고용보험 실업급여 왕복 3시간. 조건이 충족되는지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1 2017.11.07 2119
고용보험 임금체불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1 2017.11.06 620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나요? 1 2017.10.31 140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과 4대보험 관련. 1 2017.10.30 1431
고용보험 자진 퇴사 후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1 2017.10.30 593
고용보험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는지요? 1 2017.10.26 620
» 고용보험 원거리 출퇴근 실업급여 1 2017.10.26 2307
고용보험 퇴직 후 4대보험 상실방법 1 2017.10.21 1221
고용보험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교육훈련시 회사 승인 여부 1 2017.10.17 170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모두 지급해주고 대신 연말정산 금... 1 2017.10.15 2011
고용보험 회사 이전후 4개월 이후 통근곤란에 따른 퇴직시 실업급여 1 2017.10.12 1242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10.10 247
고용보험 궁금한 것 몇가지 답답해서 여쭙니다.. 1 2017.10.01 699
고용보험 이런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요 2017.09.27 453
Board Pagination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