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턴 2017.10.31 17:06

저는 1994.4.10 ~ 2012.05.10 까지 고용보험 가입하고

2012.05.20 ~ 2017.04.30 까지는 자영업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2017.5.10 ~ 현재 까지 재취업하여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임금체불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2012년도 까지 17년 정도 가입된 고용보험 실적을 합산하여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8 09: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실직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017년 5월 10일부터이므로 11월 10일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자격이 주어집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는 1년중 2개월 이상 발생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년 재직 후 통근사유 퇴직 1 2017.11.19 526
고용보험 임산부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용?ㅠㅠ 1 2017.11.17 600
고용보험 계약직 고용보험 유무 및 세금 문의 1 2017.11.17 1144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궁금합니다~ 1 2017.11.14 3171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문의 1 2017.11.07 171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1 2017.11.07 303
고용보험 실업급여 왕복 3시간. 조건이 충족되는지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1 2017.11.07 2119
고용보험 임금체불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1 2017.11.06 620
»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나요? 1 2017.10.31 140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과 4대보험 관련. 1 2017.10.30 1431
고용보험 자진 퇴사 후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1 2017.10.30 593
고용보험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는지요? 1 2017.10.26 620
고용보험 원거리 출퇴근 실업급여 1 2017.10.26 2307
고용보험 퇴직 후 4대보험 상실방법 1 2017.10.21 1221
고용보험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교육훈련시 회사 승인 여부 1 2017.10.17 170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모두 지급해주고 대신 연말정산 금... 1 2017.10.15 2004
고용보험 회사 이전후 4개월 이후 통근곤란에 따른 퇴직시 실업급여 1 2017.10.12 124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10.10 247
고용보험 궁금한 것 몇가지 답답해서 여쭙니다.. 1 2017.10.01 699
고용보험 이런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요 2017.09.27 453
Board Pagination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