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도마뱀 2017.06.20 17:50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 퇴직을하려고 합니다.

스트레스로 정신과도 다녔고 직원들과 식사 중 복통을 일으키고 손에 습진도 스트레스성으로 추정됩니다. 퇴사시 회사에서 과다 스트레스를 인정할런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는 해고 직원이 없어 고용보험측에서 교육비 보조를 받고 있어서 퇴사하는 직원들이 보험금을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니다.

이런 이유로 퇴사를 해도 실업 보험의 혜택을 볼 수있는지요? 혹시 입증 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5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해당 업무 스트레스가 사업장에서 귀하가 담당한 업무 때문에 발생한 질병이며 때문에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의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소견에 근거하여 휴직등을 요청하고 해당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휴직을 부여하거나, 다른 부서로의 배치등이 어렵다는 사업주의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2가지가 구비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사직)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실업급... 1 2017.08.11 3889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합니다 1 2017.07.25 208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연차 질문입니다. 1 2017.07.13 201
고용보험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7.11 217
고용보험 프리랜서로 일 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2 2017.07.11 1125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퇴직! 1 2017.07.10 221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 1 2017.07.07 236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질문 입니다. 1 2017.07.06 156
고용보험 작년 근무 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요청 및 방법 문의 1 2017.07.06 478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1 2017.07.06 533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4 2017.07.06 2461
고용보험 병역특례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7.06 1280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2017.07.05 228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이요 1 2017.07.03 20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7.03 450
고용보험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17.06.28 373
» 고용보험 과다 스트레스로 인한 퇴사 1 2017.06.20 2440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외체류 관련) 1 2017.06.13 2465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 확인 1 2017.06.09 490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1 2017.06.08 160
Board Pagination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