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망망 2017.07.06 17:40
이전 답변 잘 참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 저희 구조가 매장이 있고(옷가게) 따로 본사가 있어서 본사에 사장님이 계십니다. 사장님을 만날일은 많아봤자 두달에 한번 정도인데요. 거의 사실상 매장의 실질적 권리자는 매니저님인데요, 제그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할따 휴직거부를 당해서 퇴직시 확인서를 안써주는 경우에 녹취같은 게 증거로 쓰여질수 있다고 하셧는데 혹시 사장님말고 매니저님 녹취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의사의 소견서는 실업인정 휴직기간 얼마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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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0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의 주체인 사업주여야 합니다.

    휴직기간의 경우 귀하의 질병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해 제시하면 사업주가 해당 기간 만큼 질병휴직을 줄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녹취하거나 직접 확인서를 써주먄 가능합니다. 꼭 몇일 이상 휴직이 필요하다는 절대기준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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