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나라임금님 2017.04.19 18:54

안녕하십니까?

회사 이전과 관련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회사 이전은 7월 10일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출,퇴근 거리부분은 충족합니다.

다만, 7월 10일 이전 계획인지라 구직활동중인데,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는 6월 부터 출근했으면 하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이사 이전 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아니면, 회사 이전 시점 기준은 무엇으로 확인하게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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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7 19: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710일 경 기존 재직중인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하였는데 사업장 이전 전인 6월에 이미 다른 사업장에 재직하며 근로제공할 경우 취업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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