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점으로 입사해서 일하다가 , 현재 용인점으로 발령 받아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수원집에서 용인점까지 왕복 3시간이 걸림니다
개인적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을수 있다면..
준비해야되는 서류, 회사에 요구해야 하는것들 알려 주세요
용인시 수지점으로 입사해서 일하다가 , 현재 용인점으로 발령 받아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수원집에서 용인점까지 왕복 3시간이 걸림니다
개인적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을수 있다면..
준비해야되는 서류, 회사에 요구해야 하는것들 알려 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1 | 2017.06.08 | 16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자격 2 | 2017.06.08 | 364 | |
» | 고용보험 | 통근곤란으로인한 퇴사 1 | 2017.06.07 | 717 |
고용보험 | 고용보험상실코드 수정 질문입니다 1 | 2017.05.19 | 1821 | |
고용보험 |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 2017.05.12 | 6717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서 "지역을 달리하는" 이라는 말 해석. 1 | 2017.05.10 | 114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7.04.25 | 61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관하여 1 | 2017.04.24 | 388 | |
고용보험 | 4대보험 가입 전 퇴사 1 | 2017.04.24 | 1431 | |
고용보험 |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1 | 2017.04.19 | 1385 | |
고용보험 | 계약직퇴사후 기타소득이 발생, 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등 지원... 1 | 2017.04.15 | 2482 | |
고용보험 | 회사 퇴직관련 1 | 2017.04.11 | 28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제가 해당되는지 궁급해서요... 1 | 2017.04.10 | 47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남편이 동거인) 1 | 2017.04.06 | 808 | |
고용보험 | 밑에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1 | 2017.04.04 | 143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7.03.30 | 1257 | |
고용보험 | 퇴직 사유 정정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 2017.03.29 | 238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1 | 2017.03.27 | 623 | |
고용보험 |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7.03.24 | 7787 | |
고용보험 | 군인연금 수급권자이며, 군에서 전역 후 직장에 다니며 5년여 고... 1 | 2017.03.23 | 12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근무지 변경 명령으로 현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했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근무지 변경 명령서나 근무지 전환을 통보가 담긴 메일, 휴대전화 메시지등을 갈무리 해두시고, 인터넷 포털의 거리정보를 통해 현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직서에는 근무지 변경에 따른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사직한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이후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