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양 2017.06.07 07:11

용인시 수지점으로 입사해서 일하다가 , 현재 용인점으로 발령 받아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수원집에서 용인점까지 왕복 3시간이 걸림니다



개인적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을수 있다면..



준비해야되는 서류, 회사에 요구해야 하는것들 알려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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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19: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근무지 변경 명령으로 현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했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근무지 변경 명령서나 근무지 전환을 통보가 담긴 메일, 휴대전화 메시지등을 갈무리 해두시고, 인터넷 포털의 거리정보를 통해 현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직서에는 근무지 변경에 따른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사직한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이후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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