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 2012.11.24 17:42

두 번 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만료가 되면 끝나는 일을 했습니다.(한번은 공공행정을 했었고, 한번은 기간제근로의 행정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만료되는 날 이직확인서를 보고
전에 일한 날짜를 계산해보니  고용보험 가입일자가 총 172일이 나옵니다.
8일이 모자라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는 데


이 상황에서 얼만큼 이상을 일을 해야 하며,
(그런데 일자리를 구하려고 보니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 네요)
또, 기간이 정해져 있는 업무를 해야 되는 지...


다른 방법은 없는 지 어떤 방법으로 기간이상을 채워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상세한 답변 원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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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7 0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야 하며 과거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면 그후 다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현재 고용보험에 172일 가입되어 있다면 최소 8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야 하며 최종 사업장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수급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