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0일에 권고사직을 퇴사하였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일일계약서를 쓰면서 일용직으로 5일간 일했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직장에서 가입된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권고사직을 당할때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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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3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이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퇴사후 어떤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제공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이 경우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신고가 되었다면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고용센터 담당자의 의심을 살수 있는 만큼 실업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