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토끼 2015.06.29 11:07

회사다닌지는 2년 8월개월정도 됐고 사무실에 저를 포함해서 여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담당하는 업무가 정해져있고 입사했을때 부터 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직원분이 육아문제로 퇴사를 하기로 하시면서 회사에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2명이 하던일을 저혼자 맡아서 하고 인원충원을 안하겠다고 하는데..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원충원을 적극적으로 말했으나 안된다고 하고 답답하네요.
이상황에서 제가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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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2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이나, 한주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의 초과등이 아닌, 업무량의 증가를 이유로 사직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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