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노인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무인 날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몇달간 장기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에서는 근무 인원이 적어 병가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근무한지는 16개월 됐습니다.
시설에 피해가 없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그리고 몸이 회복되면 다시 그곳에서 재취업을 희망하는데 가능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노인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무인 날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몇달간 장기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에서는 근무 인원이 적어 병가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근무한지는 16개월 됐습니다.
시설에 피해가 없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그리고 몸이 회복되면 다시 그곳에서 재취업을 희망하는데 가능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휴직후 바로 퇴사하면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1.10.14 | 15425 | |
고용보험 | 같은 회사 재입사...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 2016.11.07 | 1526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에 결혼 및 장기해외여행(30일) 1 | 2012.08.15 | 1502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인정 무슨말이죠? 1 | 2011.04.18 | 15017 | |
고용보험 |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는 방법 궁금합니다. 1 | 2019.10.16 | 1457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공무원 / 개인적 퇴직) | 2007.09.09 | 14386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1 | 2014.07.04 | 14231 | |
고용보험 | 4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 1 | 2020.10.31 | 14170 | |
고용보험 | 병역특례도 복무만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0.01.26 | 14108 | |
고용보험 | 고용보험가입회사 퇴직후 6개월 프리랜서 후 실업급여? 1 | 2009.08.24 | 14092 | |
고용보험 | 병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5월 31일자로 퇴직했는데 실업급여를 ... | 2009.06.02 | 1401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 2006.07.03 | 1398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 1 | 2010.03.10 | 13812 | |
고용보험 | 산재 후 실업급여.. 1 | 2011.01.05 | 13629 | |
고용보험 | 병가로 퇴사이후 실업급여 신청시 1 | 2012.01.10 | 13362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으로 실업급여 신청 1 | 2011.01.26 | 13290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를 안보내줍니다, 1 | 2009.08.01 | 1327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조건(실업기간중 근로소득외 소득이 있는 경우) | 2006.04.05 | 13218 | |
» | 고용보험 | 교통사고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2.03.08 | 13180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계약직여부 1 | 2011.11.28 | 126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질병, 부상등으로 1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당기간의 휴직을 부여해주지 않아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해주지 않았다는 확인서(고용센터에 서식 요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질병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피해(감원방지기간등)가 발생되지 않으며 수급인정 후 곧바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것이 아닌 치료가 된 이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수급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