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천재 2017.01.10 11:49

사학연금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저는 2013년 대학에서 정년하고  사학연금을 수급 받고 있습니다.

2014년 취업하여 3년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2017년 2월 계약만료로 그만 두게 됩니다.

나이는 64세이고,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8 1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사례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현재 사학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면 사학연금을 수급하고 있다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을 취득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며 이직전 180일상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료를 내는 기간에 180일상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사학연금액이 부정수급에 해당 하는 소득인가? 여부인데 부정수급에 대해 규정한 고용보험법의 내용을 보면 사학연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취업했다 보거나 근로에 따른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의 문제가 되기도 어렵다 보여집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퇴사한 회사에서 알바) 1 2016.03.28 8140
고용보험 왕복3시간거리 실업급여 1 2011.11.03 8088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회사의 이직확인서 처리 지연) 2009.06.02 8043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정일수 1 2011.07.22 7996
고용보험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연체중입니다 1 2010.10.26 7967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기록... 1 2012.07.17 7858
고용보험 인력공급업체와 거래는 도급인가요? 아님 그냥 소개인가요? 2 2014.05.07 7818
고용보험 정년퇴직 후 계속근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3.07.03 7799
고용보험 근태불성실로 인한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0.04.30 7795
고용보험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3.24 7778
고용보험 4대보험 사업자랑 근로자랑 세금 반반씩 내는거 아닌가요 1 2018.03.06 7769
고용보험 산재요양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2006.12.04 776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 1 2018.02.23 7758
» 고용보험 사학연금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1 2017.01.10 7750
고용보험 대표자 고용보험 문의 1 2012.03.26 7709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기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1.11.08 7691
고용보험 육아휴직중 이사 후 출근거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여부 1 2012.01.05 7682
고용보험 실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데 실업급여 탈수있을까요? 1 2011.02.07 7627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3 2014.02.24 7624
고용보험 육아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0.12.07 762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