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뜨 2011.11.03 13:49

제가 집이 인천이고 육아휴직이 끝났어요.

육아휴직중에 회사가 원래는 마포였는데 강남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강남으로 출근하려면 부평구청에서 강남까지 지하철로만 1시간 15분에 회사까지 거리로 따지면 1시반이 훌쩍 넘지요..

게다가 어린이집도 8시부터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거리로 인해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요??

 

그리고 만약 된다면 준비서류가 뭐가 칠요할까요? 회사에 요청해야될 자료가 있나요? 이직확인서라던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7 13:07작성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인천-마포]의 왕복통근소요시간과 [인천-강남] 왕복통근소요시간을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큰 차이가 나지 않을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고용지원센터에서도 아마 관심있게 살펴볼 문제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도보이동시간-대중교통대기시간-대중교통이동시간 등 실제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계산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회사이전에 따른 통근소요시간 과도소요와 함께 자녀를 보육기관에 보육의뢰하는 경우 보육기관의 보육가능시간대와 회사의 업무개시시간이 언제인가 쟁점이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3~5개 정도의 보육기관의 보육가능시간대에를 정리하여 메모해두시고 차후 고용지원센터에 요구가 있을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퇴직의사를 표시하시기 전에 회사측에 보육기관의 보육가능시간대와 회사가 정한 업무개시시간이 맞지 않으므로 출근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사전에 건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링크된 곳에 관련 사례가 충분히 예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퇴사한 회사에서 알바) 1 2016.03.28 8141
» 고용보험 왕복3시간거리 실업급여 1 2011.11.03 8088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회사의 이직확인서 처리 지연) 2009.06.02 8043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정일수 1 2011.07.22 7996
고용보험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연체중입니다 1 2010.10.26 7967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기록... 1 2012.07.17 7859
고용보험 인력공급업체와 거래는 도급인가요? 아님 그냥 소개인가요? 2 2014.05.07 7819
고용보험 정년퇴직 후 계속근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3.07.03 7799
고용보험 근태불성실로 인한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0.04.30 7795
고용보험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3.24 7778
고용보험 4대보험 사업자랑 근로자랑 세금 반반씩 내는거 아닌가요 1 2018.03.06 7774
고용보험 산재요양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2006.12.04 776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 1 2018.02.23 7758
고용보험 사학연금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1 2017.01.10 7750
고용보험 대표자 고용보험 문의 1 2012.03.26 7709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기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1.11.08 7691
고용보험 육아휴직중 이사 후 출근거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여부 1 2012.01.05 7682
고용보험 실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데 실업급여 탈수있을까요? 1 2011.02.07 7627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3 2014.02.24 7624
고용보험 육아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0.12.07 762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