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약국에서 일을했는데 이번에 약국 사정으로 짤리게되었습니다.
한 약국에서 4년 넘게 일을했고. 중간에 약사가 바뀌게 되서 사업주가 바뀌었어요.. 약국 이름은 같지만 주인이 두명이었죠..
그전 사업주한테는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약국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했었고
약사가 바뀌고 나서 4대 보험을 가입하게되었습니다. 두 약사의 매장 인수 인계부터 약국 정리 등등
계속적으로 일을했구요...
2012년 1월 7일 부터 새로운 약사 밑에 일하는걸로 하고 제 월급날은 매달 6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고용보험은 인수인계하고 약국 개설 신고 절차등등 시간이 지체되어 약국 영업 개시일이 1월 10일로 됬구요..
제가 그때도 계속 빨리 4대보험 가입을 요구했고..세무사 사무실에도 1월부터 적용되냐 물어봤습니다
1월부터 적용된다고 말을 들었는데 결국 시일을 미루고 미뤄서 2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24일 약국의 재정악화로 그만 두라는 소리를 들었고 1월 월급일인 6일까지 일하기로 했고
6일이 일요일이기에 5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럼 6일까지 일하는거 맞죠?
그래서 제가 새로운 약사밑에 일하게 된게 딱 1년이 되는건데..
약사는 1월 10일이 약국 개설일이라고 1년 일한걸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1월7일부터 이 약사밑에 일하고 있었는데요 약국 정리에 모두다요..
어차피 퇴직금 없다고 구두로 얘기하고 근무해서 퇴직금은 생각 안하고 있구요..
1년 일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4개월을 받고 싶습니다.
1년 일한걸 증명해서 소급적용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약국이 개설일이 2012년 1월 10일이라 그때 부터 일한걸로 해야 하는건지..
1얼 7일부터 일하는걸로 해서 1달 4대보험료를 제가 내더라고 실업급여 4개월을 받았으면합니다.
넘 답답해 글이 넘 길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