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ny 2012.02.15 11:14

1. 지난 2003년부터 이직이 몇번 있긴 했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꾸준히 일하고 있습니다.
2. 현재 근무하는 직장은 작년 8월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3. 근무여건이 계속 악화되기 시작하여, 작년 10월에는 추석 포함 5일,
   11월 이후 지금까지-심지어 설날 연휴에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지 않은 날은 3일정도 됩니다.
4. 근무 시간은 9시 출근하여 보통 24시가 넘어서 퇴근했습니다.
   11월 이후에는 23시 이전에 퇴근해본 적이 없습니다.
   밤을 샌 적도 몇 번있습니다.
5. 심신이 극도로 피로해졌고, 우울증도 생기게되었습니다.
   이에대해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6. 회사에 상황의 불합리함과 고통을 호소했지만,
   '곧 나아질테니 조금만 더 참아보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직하려고 합니다만,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런지요?
3번에 대해서 증빙할 서류는 없지만,
2번은 회사 출석부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상황을 증빙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다른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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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7 19: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개월 동안 평균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여 왔다면 근로시간 과다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수급자격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우울증등으로 30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며 사용자가 개인질병에 따른 휴직을 부여해주지 않아 치료를 위해 퇴사를 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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