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5 1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이라면 비록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정도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한달 임금체불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단순한 전직을 위한 자발적 퇴직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사직서는 '임금체불(가급적 '급여지연'이라는 용어가 회사로서도 부담없을 듯합니다.)에 따른 퇴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현재회사에서 급여를 제때지급하지 않거나 미지급하여 다른회사로 이직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현재 회사가 급여(한달)를 주지 않는관계로 다른회사에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만약 이직할 회사와 제가 맞지않아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이직할 회사가 어떤곳인지 정확히 확신이 없습니다.
>현재회사에 사직서 제출시 사유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1년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7.20 7305
1개월 계약직 4대보험 신고 누락에 대하여.... 2 2013.09.27 9312
1개월 개약직 + 추가 8일 근무 후, 근무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 1 2022.09.08 686
15년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등 4대보험 미... 1 2020.01.28 2004
11개월 아이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1.03.25 3787
10월7일부터 실직자(구직자). 회사는 14일에 이직신고한다는데 구... 1 2022.10.04 483
10년간 사무직에서 콜센터로 부서이동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1 2020.07.24 2685
. 1 2011.01.26 5498
*급합니다* 결혼 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 1 2012.05.15 3330
(초)단시간 근로자 월 시간관련 1 2013.03.06 1471
(재문의) 다시 문의 드려요~ 1 2010.01.04 1535
(실업급여)출퇴근곤란으로 퇴직하려고 하는데 이미 주소지가 거소... 1 2011.06.16 4078
(실업급여 문의) 계약기간 만료후 일용직으로 2009.06.02 3937
(비연속) 2개월 임금체불 1 2012.11.09 2524
(급질)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업장을 1년여 운영하다가 이제... 2 2011.08.08 3400
» (급)사직서 제출관련 2009.06.05 1038
"급" 처리해주시면.. 2 2010.02.04 2285
Board Pagination Prev 1 ...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