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영 2018.03.14 15:04

현재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2017년 04월 25일에 K회사에 S업체 소속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후에 K회사에서 일방적으로 12월 31일자로 소속 업체를 바꾸었고 저는 1월 4일정도가 되서야 제가 업체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S사에서는 1년이 안 되었지만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허나 후에 원치 않게 새로 J사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제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최초 계약서처럼 2018년 4월 25일에 퇴사를 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0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직이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사항을 찾기 어렵습니다. 원치않게 J사로 고용승계되셨지만 특별한 사유없이 퇴직하신다면 비자발적 퇴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파견근무 강요로 인한 퇴사 2 2019.11.26 2384
고용보험 파견근로 1 2013.10.11 639
고용보험 파견계약직 2년 종료후 파견업체에서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 1 2014.07.21 5814
» 고용보험 파견 계약직의 퇴사 후 실업 급여 1 2018.03.14 1457
고용보험 파견 계약 해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3.10.30 3049
고용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1 2024.01.24 322
고용보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 1 2013.09.12 6162
고용보험 특근시간 1 2011.09.08 2346
고용보험 투잡상태에서(사업자등록)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4.05.30 1763
고용보험 투잡 이중고용보험 3 2021.04.28 1814
고용보험 투잡 고용보험 이중납부 1 2021.05.22 3663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 아르바이트을 했을 때 실업급여 1 2016.08.07 2289
고용보험 퇴직후 프리랜서 후 실업급여 신청 1 2012.02.24 9553
고용보험 퇴직후 재취업으로 인정되나여? 2009.02.26 1416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으로 3개월정도 추가 근무 후 재 퇴직시 실업급여 ... 1 2013.06.12 7090
고용보험 퇴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며 아르바이트가능 1 2014.06.06 1940
고용보험 퇴직후 실업 급여 수급과 고용훈련지원 관련 1 2011.10.20 2875
고용보험 퇴직한지 10개월이 되가는 직장에서 4대 보험료를 미납하여 제가 ... 1 2018.12.14 6119
고용보험 퇴직한 회사에서 다시 오라는데... 1 2009.11.04 2216
고용보험 퇴직하는 회사에 인턴제 실시로 퇴직사유로 권고사직이 어렵다는... 1 2014.11.05 114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