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게차 업무를 맡고 있는 동료가 지게차 작업중 후진하다가 저희가 납품하는 회사의
지입차량 기사를 치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작업 중 일어난 일을 개인 혼자서 처리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지게차 업무를 맡고 있는 동료가 지게차 작업중 후진하다가 저희가 납품하는 회사의
지입차량 기사를 치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작업 중 일어난 일을 개인 혼자서 처리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산재 승인 전, 쓸 수 있는 병가 기간이 다 되어 갑니다. | 2009.07.14 | 6275 | ||
산재요양끝나고 퇴사할려고 하는데 3개월급여는??? | 2009.07.16 | 1566 | ||
산재 처리 승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2009.07.21 | 1716 | ||
장해급여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1 | 2009.08.04 | 3663 | ||
장해급여 판정기한 1 | 2009.08.13 | 1676 | ||
산재관련 1 | 2009.08.19 | 1592 | ||
산재처리시 회사에 미치는 영향 1 | 2009.08.25 | 23150 | ||
산재 승인후 휴직 처리 방법? 3 | 2009.08.28 | 7070 | ||
출근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한지요? 1 | 2009.09.04 | 11761 | ||
사직서을 낸후에 산재승인 1 | 2009.09.21 | 4663 | ||
출장중 사고 산재처리 1 | 2009.09.23 | 5023 | ||
산재요양 종료시......해고 여부 1 | 2009.09.24 | 1535 | ||
» | 작업중 안전사고 1 | 2009.09.28 | 1709 | |
출장중 출퇴근시 사고 산재여부 1 | 2009.09.30 | 3528 | ||
출장중 출퇴근 사고시 산재여부 1 | 2009.09.30 | 2817 | ||
서업장내 교통사고 중복 보상여부 1 | 2009.10.04 | 3298 | ||
산재보상 관련 추가질문 2 | 2009.10.04 | 2195 | ||
근무자 건강 이상(신장병)에 대한 대처방안 1 | 2009.10.09 | 4340 |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산재 처리 1 | 2009.10.12 | 9650 | ||
산재사고후 벌금 1 | 2009.10.14 | 2389 |
<p> </p>
<p>근무 중 근로자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와 부진정연대채무관계(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가 성립되어 피해자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둘 중 어느 한명에서만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잇습니다. <br />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자간의 과실여부를 판단하여 보상액에 대한 책임을 나누게 됩니다. <br /> 소송관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 </p>
<p>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