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자손 2017.03.06 17:54

요양보호사 입니다.

근무 중 손발에 힘이 빠지고 움직일 수 없어

응급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원광대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입니다.

요양원에서는 치료 후 계속 근무하라는데

병원에서는 게속 근무는 어려울 것 같다 합니다.

근무 중 발생한 질병인데

인과관계는 알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치료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퇴사처리가 된지 1달이 조금 못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7 2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질병이 귀하가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업무와 연관성 및 기인성이 인정되어야 산재승인이 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질병을 치료받은 의료기관에서 귀하의 업무내용등을 설명하시어 해당 질병의 발병과 업무상 연관성과 기인성에 대해 의사의 소견을 들어 확인해 보시고 업무연관성이 의심될 경우 근로복직공단에 의사소견등을 첨부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산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재요양신청 가능할까요 1 2017.11.01 339
산업재해 사고후요양중출근명령 2017.09.22 296
산업재해 기간제교사의 산재요양기간 VS 임용권자의 재량 2017.09.21 1675
산업재해 산재종료후 통원치료기간동안의 급여관계 1 2017.09.19 4035
산업재해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 넘어지는 사고는 산재처리가능 할까요? 1 2017.09.14 237
산업재해 근무 중 발생한 사고, 자동차보험으로 기처리하였으나 산재로 변... 2 2017.08.29 1143
산업재해 퇴직 후 산재처리관련.... 1 2017.08.24 2214
산업재해 보험금 미지급 1 2017.08.20 185
산업재해 산재여부 및 급여신청 문의 2 2017.08.17 359
산업재해 당뇨질환 급성염증 발가락 절단 1 2017.07.25 1006
산업재해 급성 심근경색 산재 문의 2 2017.07.24 554
산업재해 아웃소싱에 속한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1 2017.07.24 2215
산업재해 이 경우 산재 처리 받을 수 있나요? 1 2017.07.08 585
산업재해 업무중 사고로 입원중이며 일방적 퇴직처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7.04.18 956
산업재해 근무기간 중 조기진통으로 인한 조기출산 및 발달지연 1 2017.04.01 615
산업재해 산업재해 관련 문의 1 2017.03.31 305
산업재해 식사를 하지않는 직원 1 2017.03.24 322
산업재해 근무중 개한테 물렸을 경우 1 2017.03.16 534
» 산업재해 근무 중 뇌경색이 발생하여 퇴사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1 2017.03.06 985
산업재해 근무중 부상으로 결근시 급여처리 1 2017.02.13 1606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