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나라 2016.05.19 16:26

원청은 철강을 생산하는 제강 업체이며 보관, 정리 및 배열, 운송 등은 하청을 주었습니다.

원청 사업장 내에 하청 업체가 상주하고 있는데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가 금번에 재해를 입었습니다.

다수의 하도급을 주는 건설업의 경우엔 원청사가 산재보험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제조업이 하청을 줄 경우 산재보험은 원청 및 하청, 어느 곳으로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9 2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하청업체가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산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산업안전법상 사용사업주인 원청이 법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형사고소나 위법을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후 임금에 대해서 1 2016.07.08 350
산업재해 산업종결후 처리에대하여 1 2016.06.28 225
산업재해 산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6.06.15 327
산업재해 산재보험처리 2 2016.06.13 778
산업재해 산업재해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6.08 282
산업재해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2016.06.01 588
산업재해 퇴사문제...퇴사후 치료비 보상 문의 1 2016.05.29 1180
산업재해 산업재해조사표 1 2016.05.20 2538
» 산업재해 하청업체 산재 여부 1 2016.05.19 452
산업재해 산재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6.05.12 845
산업재해 휴업급여와의 관련여부 1 2016.05.04 1064
산업재해 국내 4대보험 가입되어 해외법인 근무중 재해 1 2016.04.21 490
산업재해 직장내 지게차 사고 처리문제 1 2016.04.16 2461
산업재해 고용보험&산재 1 2016.04.14 844
산업재해 산재 최초 요양서류 동종근로자 진술서 관련 1 2016.04.08 734
산업재해 공무상 병가시 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4.04 6227
산업재해 원도급사에서 산재처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1 2016.04.04 490
산업재해 용역업체(도급근로자) 직원의 산재처리와 합의 1 2016.03.29 4180
산업재해 현장에서 소지품이 화재로 타버렸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6.03.27 189
산업재해 산업재해 불인정으로 인하여 합의를 보려합니다. 1 2016.03.23 831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