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린 2015.05.07 18:34
대기업 c사의 케이블방송 고객센터 as기사 재직중입니다. 회사의 구조는 c케이블방송사의 협력사(법인)이며 지역 고객센터입니다.
인터넷 및 cctv 개통중 고소작업간에 오른쪽 어깨가 탈골되는 사고를 당해 수술후 회복및 산재심사대기중 입니다.
해당 지역은 지방인 관계로 as와 개통을 병행하는 업무를 동시에 하였습니다.
급여는 개통수당을 포함해 약 300~350만원(급여 명세서 및 입금내역) 수령을 하였습니다.
산재처리 여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고당시 목격자(인터넷가입자) 초동 의료조치 기록등이 정확하여 현 결과 대기중 입니다.
헌데 문제는 사고발생(2015.4.10)이전 회사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소득신고를 최저비용(130만원)으로 신고를 하였고, 4대보험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신고 또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필자를 비롯해 as파트(5명)모두 위 사실을 이때 알았고, 산재보험 때문에 급하게 사고이후에 4대보험에 등록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산재휴업급여도 실수령액이 아닌 신고금액 130만원에 70%가 지급된다고 통보 받았고, 운동장애(11~12급)소견 예상이 되지만 이 또한 신고금액 130만원에 적용이 될것 같습니다.
만약 월평균 300만원 실급여 기준으로 장애에 따른(12급) 비용은 1500만원 가량 청구된다고 하시더군요(산재담당) 그런데 130만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으니 이에 한참을 못 미치는 보상금을 받게 되겠지요..

현 회사에서 약 5년간 근무후 2013년 10월 퇴직을 하고, 2014년 7월 재입사(영업팀,기본급 무) 로 재입사 하였고, 동년 11월 보직변경(as팀, 기본급 250만, 업무차량 및 유류제공, 근로시간, 본사 전산as기사 등록, 당직근무 및 월차) 하였음으로 명백히 근로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제와서 어쩔꺼냐" "이미 신고된걸 뒤집을 수 없지 않느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몸 다쳐 수술 하고 일부 장애도 발생할것 같은데 이런식의 처우라니요..
강요 아닌 강요 때문에 퇴근시간 못 지켜가며 개처럼 일하고, 9~10시 퇴근은 다반사 였지만 단 한번도 근무외 수당 받아 보지도 못했습니다.
열심히 타지에서 일 한 결과가 이것이라니요..
또 알게 된것중, 최근 퇴사자 중 다수와 급여 지급문제로 노동청 신고 및 조정 중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너무 필요합니다. 회복중이라 발품 팔 여건이 되질않아 글남기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4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질적으로 귀하가 지급받은 급여액과 사업주가 산재보수총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급여액을 통장사본이나 급여명세등을 통해 입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에 대해 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휴직후 복직시 문제 1 2015.10.05 863
산업재해 산재 등급 1 2015.10.02 1352
산업재해 외주업체 일용직근로자 산재책임 1 2015.09.11 911
산업재해 현재 상황에 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5.08.30 302
산업재해 산재 보상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1 2015.08.27 436
산업재해 법입차량으로 출퇴근 이용시 교통사고가 날 경우 3 2015.08.24 1565
산업재해 산재가능여부 2 2015.07.27 494
산업재해 산재후 년차갯수 1 2015.07.21 1093
산업재해 제3장소에서의 산재 책임 1 2015.07.02 338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5.06.29 349
산업재해 손해배상을 어느쪽에다 청구를 해야 하는지. 1 2015.06.29 263
산업재해 회식 후 귀가중 교통사고 산재처리여부 1 2015.06.28 1346
산업재해 워크샵중 부상 1 2015.06.18 958
산업재해 산재 처리 방법 문의 1 2015.06.17 5449
산업재해 산재종료후 연장근로에 대하여 1 2015.06.11 538
산업재해 업무를 위해 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1 2015.05.21 168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여부와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2015.05.13 2043
산업재해 안녕하세요 1 2015.05.13 103
산업재해 산업재해 후 바로 사직서를 낸 경우 임금 및 후유치료 1 2015.05.11 812
» 산업재해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1 2015.05.07 376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