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2014.10.21 10:38

반갑습니다.

회사내 단협과 취업규칙에 하계휴가를 3일을 유급으로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휴일 약정휴일과 달리 하계휴가는 근로를 면해주는 것이라 한다면

해당근로자가 3일의 하계휴가를 받았다면

우리 회사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하계휴가 기간동안의 3일 급여는 10시간 × 3일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파출업체 사원 산재사고 처리 1 2014.11.18 1084
산업재해 산업재해 해당여부 1 2014.11.17 350
산업재해 산재 요양신청서 진술서및추후민사소송문의 1 2014.11.06 1623
산업재해 산재휴업기간 사대보험 1 2014.11.02 1570
산업재해 산재간병비 1 2014.10.30 3192
산업재해 일하다 상해 입원 1 2014.10.28 615
산업재해 근무중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10.26 922
산업재해 산채처리 여부 및 처우 문의 1 2014.10.23 607
» 산업재해 하계휴가 급여 산정 1 2014.10.21 459
산업재해 회사 행사참여 중 종아리근육파열 1 2014.10.20 1953
산업재해 병가중 퇴직처리? 1 2014.10.14 964
산업재해 산재 신청을 했는데 판정위원회에서 출석을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1 2014.10.10 772
산업재해 특수건강검진 시행주기 1 2014.10.08 6000
산업재해 근로계약미교부 및 채용공고와 다른 직급 1 2014.10.03 838
산업재해 산재사고문의드려요 1 2014.10.02 517
산업재해 산재종결후 휴직계 신청한 직원 문의 1 2014.09.29 1489
산업재해 수습기간중 기물파손 1 2014.09.19 2287
산업재해 통원치료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가 인정되는가요? 1 2014.09.15 13837
산업재해 부정맥과 뇌경색으로 인한 발병은 산재처리가 안되는건가요?? 2 2014.09.15 2200
산업재해 궁금합니다~~ 1 2014.09.06 715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