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회사내 단협과 취업규칙에 하계휴가를 3일을 유급으로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휴일 약정휴일과 달리 하계휴가는 근로를 면해주는 것이라 한다면
해당근로자가 3일의 하계휴가를 받았다면
우리 회사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하계휴가 기간동안의 3일 급여는 10시간 × 3일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반갑습니다.
회사내 단협과 취업규칙에 하계휴가를 3일을 유급으로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휴일 약정휴일과 달리 하계휴가는 근로를 면해주는 것이라 한다면
해당근로자가 3일의 하계휴가를 받았다면
우리 회사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하계휴가 기간동안의 3일 급여는 10시간 × 3일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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