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2014.10.21 10:38

반갑습니다.

회사내 단협과 취업규칙에 하계휴가를 3일을 유급으로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휴일 약정휴일과 달리 하계휴가는 근로를 면해주는 것이라 한다면

해당근로자가 3일의 하계휴가를 받았다면

우리 회사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하계휴가 기간동안의 3일 급여는 10시간 × 3일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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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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