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 | 타사업장 산재보험으로 처리 1 | 2014.07.01 | 1637 | |
산업재해 | 산재휴직기간 근속일포함여부 1 | 2014.06.29 | 3441 | |
산업재해 | 산재처리가능여부 1 | 2014.06.13 | 1451 | |
산업재해 | 업무중 사고를 당한 이후 보상문제가 궁금합니다 1 | 2014.06.12 | 816 | |
산업재해 | 업무중 관차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 보상 1 | 2014.06.12 | 1958 | |
산업재해 | 보상받을 방법이없을까여?? 1 | 2014.05.22 | 993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가능 여부 1 | 2014.05.22 | 935 | |
산업재해 |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 2014.05.22 | 1312 | |
산업재해 | 산재 가능 여부(직원이 휴일에 기숙사에서 넘어져 다리 골절) 1 | 2014.05.20 | 3260 | |
산업재해 | 권고사직 산재요청 1 | 2014.05.19 | 1726 | |
산업재해 | 산재문의합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1 | 2014.05.19 | 1187 | |
산업재해 | 산재 미가입된 상태에서 사고 1 | 2014.05.18 | 1611 | |
산업재해 | 상병 확진이 아닌 추정 소견서를 제출하면 산재승인 확률이 없나요? 1 | 2014.05.15 | 1013 | |
산업재해 | 산재요양시 상급병실의 경우는 어떤기준으로 처리되나요 1 | 2014.05.09 | 2312 | |
» | 산업재해 | 주류배달부 운반도중 교통사고시엔?? 1 | 2014.05.08 | 729 |
산업재해 | 휴업급여 or 부분휴업급여 2 | 2014.04.28 | 2761 | |
산업재해 | 산재신청시 병원마다 진단명이 다를경우.. 1 | 2014.04.24 | 3433 | |
산업재해 | 휴업급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4.04.12 | 1128 | |
산업재해 | 근재보험 | 2014.04.11 | 2157 | |
산업재해 | 공상처리 만료 이후 산재처리시 기존 급여 반납여부? 1 | 2014.04.10 | 3388 |
근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류 배달을 하는 근로자가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 또는 자동차보험 중 선택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복보상 불인정)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친구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기 떄문에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