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p1021 2013.08.28 12:06

2013년 6월30일부로 산재요양종결된 근로자가 며칠전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직일자는 2013년 6월30일 입니다.

산재근로자는 종결후 1개월동안은 해고가 불가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종결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종결일인 6월 30일자로 사직처리를 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회사에 복귀하는것을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실업급여신청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장애등급 11등급 받으셨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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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8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요양종결일 이후 사직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6월 30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은 7월 1일이 됩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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