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복이 2013.09.14 10:13

항상 도움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당사 검사파트는 5명의 도급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4명이 10월1일부로 당사 정식 사원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전에는 도급사원의 안전보건을 위해서 "작업장순회점검"을 2일 1회 이상 실시하고 "합동 안전 점검"등을 월 1회 이상

실시 하고 있었으나 10월 1일이 되면 1명만 도급근로자로 남습니다.

도급사원의 안전보건을 위해 실시하고 있던 작업장 순회점검이나 합동안전검등 안전보건조치를 기존 5명에서 1명만

남아도 계속해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6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25조의 2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도급근로자의 수와 상관업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 조치)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1. 도금작업

    2.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4.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②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과 제23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퇴사관련 1 2013.12.18 478
산업재해 산재승인 전 퇴사처리 가능여부 1 2013.12.17 3236
산업재해 무기계약직 시간강사 출근 시 교통사고 피해보상 2 2013.12.15 1061
산업재해 회식중에 일어난 사고 1 2013.12.10 633
산업재해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3.12.10 1024
산업재해 야근을 위한 식사 후 복귀 중 사고는 산재가 가능한가요? 1 2013.11.28 1357
산업재해 작업장 천장 배출구(루프팬)의 건 1 2013.11.27 1461
산업재해 산재 권고사직 문의 드립니다. 1 2013.11.26 2119
산업재해 자외선과 Dorno ray(도르노 선) 1 2013.11.26 2380
산업재해 통원치료 승인 중일때 입원하는 방법 1 2013.11.25 2286
산업재해 15년전사고건 문의 1 2013.11.24 556
산업재해 회사 업무 수행시 허리 통증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1 2013.11.06 1618
산업재해 산업재해 심사 중 근로시 임금 지급 여부 1 2013.10.15 1239
산업재해 인력시장 근로자 산재시 1 2013.10.04 1694
산업재해 산업 1 2013.10.02 493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 1 2013.10.01 951
» 산업재해 도급사원의 안저보건 조치 1 2013.09.14 912
산업재해 알려주세요......... 1 2013.09.07 1069
산업재해 책임을 저에게 물으려고 합니다.. 1 2013.08.31 906
산업재해 평균임금 산정에 관하여 1 2013.08.29 1015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