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망구 2013.10.01 15:48

사고 발생 경위(과실비율), 노동상실율(장애정도)등을 고려하여 민사상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로 받은 금액과도 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치료비가 350정도 되고 산재로받은 금액이 250 비급여부분이 100만원이라 가정했을때

비급여 부분은 회사에서 처리해주기로 했는데 비급여 100만원가량을 회사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급여 치료비가 조금 더 나올것 같은 상황인데 더이상 지급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이유는 현재 반달치의 임금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언제까지 주겠다고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그 후 지급기일 마지막날에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산재 비급여부분에 대한 치료비를 더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는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고소후 민사소송으로 임금을 받아내고

산재치료가 끝난후 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는데 어떻게하는 것이 옳은 길일지 궁금합니다.

현 시점에서 궁금하여 글을 씁니다.

 그리고 산재치료중에 회사와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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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2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별도의 각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체불임금과 산재보상의 문제는 별도의 사안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입니다. 

     체불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노동부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무료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시 비급여부분은 근로자 개인부담이 되며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비급여 부분의 책임 문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산재 발생시 무조건 손해배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장애정도 및 과실비율등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산재치료중에도 합의는 가능하지만 가급적 치료가 종료된 이후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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