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경위(과실비율), 노동상실율(장애정도)등을 고려하여 민사상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로 받은 금액과도 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치료비가 350정도 되고 산재로받은 금액이 250 비급여부분이 100만원이라 가정했을때
비급여 부분은 회사에서 처리해주기로 했는데 비급여 100만원가량을 회사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급여 치료비가 조금 더 나올것 같은 상황인데 더이상 지급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이유는 현재 반달치의 임금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언제까지 주겠다고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그 후 지급기일 마지막날에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산재 비급여부분에 대한 치료비를 더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는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고소후 민사소송으로 임금을 받아내고
산재치료가 끝난후 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는데 어떻게하는 것이 옳은 길일지 궁금합니다.
현 시점에서 궁금하여 글을 씁니다.
그리고 산재치료중에 회사와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을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