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일방적인 사직으로 인해 사직서 처리가 지연된 경우 퇴직금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0년 4월 1일
사직요청일 : 2013년 8월 10일
퇴직처리일: 2013년 9월 30일
5월 급여항목: 기본급1,627,800원 연차수당87,810원 직책수당 130,000원 주휴수당351,240원 근무수당437,470원
당직수당 196,920원 기타수당180,370원
6월 급여항목: 기본급1,627,800원 연차수당87,810원 직책수당 130,000원 주휴수당351,240원 근무수당437,470원
당직수당 273,300원
7월 급여항목 : 기본급1,627,800원 연차수당87,810원 직책수당 130,000원 주휴수당351,240원 근무수당437,470원
당직수당76,730
8월 급여항목 : 기본급 878,100원 (10일 근무)
9월 급여항목 : 0원
문의사항 : 1) 퇴직금 정산시 5~7월 인지, 7~9월 기준인지.
2) 퇴직금 정산금액 산출 문의
3) 퇴직금액에서 미정산액(4대보험료 공제 여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9월의 급여항목이 0원인 사유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달라집니다.
“직원의 일방적인 사직으로 인해 사직서 처리가 지연된 경우”라고 하셨는데, 9월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이유가 8월 어느시점까지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30일 혹은 1임금 지급기가 지나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을 결근으로 보고 평균임금 산정시 9월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시점 이전의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8월 9월의 급여지급이 사용자의 근로수령 거부라던지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7월부터 5월까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