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란토란 2013.10.01 11:40

1995 년 2월에 (주)대명에 입사해 비발디에서 근무하다 2007년 대명 설악으로 발령받아 1년근무 도중

제가 맡은 부서 (식음료팀) 만 아웃소싱 결정에 따른 (주)아워홈으로 100%고용 승계가 이루어 졌습니다(팀원30명)

 5년계약만료가되어 다시 (주)대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워홈과 대명협의 결과 100%고용승계후 직영운영)

계약만료일은 2013.9.30. 일 인데 14일전에 단한명만 고용승계를 안하겠다고 통보 했음. (본인/식음료 총지배인)

100%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해놓고 왜 1명만 안하느냐고 항의했더니 그럼 1개월 계약직으로 하자고 연락이옴.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어 1개월계약도 안했고 (주)아워홈에서는 사표를 내라고 종용함. (제출안하고 있음)

이럴때 양회사에 대한 구제방법은 없는지.......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명확한 대처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유는 (주)대명 : 직급과 연봉에 부담이 간다, 근무 사업장이나 타사업장에 배치할만한 자리가 없다, 등

(주)아워홈 : 전국에 980의 영업장이 있으면서 마땅한 자리가 없다 등

                  1개월이든 그건 모르겠고 (주)아워홈에서는 100%고용승계는 했다면서 사표제출 종용하고 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2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귀하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장과 고용승계가 예정된 사업장 사이에 고용승계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귀하의 경우만 고용승계를 제외할 경우, 귀하는 고용승계가 예정된 사업장이 귀하를 해고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승계가 예정된 사업장이 귀하와의 재계약을 거부하는 이유는 경영상의 이유로 보여지는데, 경영상 해고의 경우, 해고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성등이 보장되어야 하며 전환배치등의 적극적인 해고회피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고용승계가 예정된 사업장 측에서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다 여겨지는 바 해당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에 연차 부분관련하여.. 3 2013.10.02 1095
기타 노동조합사무실이전문제 1 2013.10.02 1007
임금·퇴직금 돈 받아내기 힘듭니다. 2 2013.10.02 8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2013.10.02 1475
임금·퇴직금 2년 10개월 근무후 퇴직시 지급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문의 2 2013.10.02 6681
임금·퇴직금 잦은 임금지급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3.10.02 2084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3.10.02 1908
휴일·휴가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보상받을수 있는지 1 2013.10.02 1055
임금·퇴직금 보수인하된 직원의 퇴직금계산 1 2013.10.01 111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2 2013.10.01 709
임금·퇴직금 퇴직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13.10.01 103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문의 1 2013.10.01 842
노동조합 신규 설립관련 문의 1 2013.10.01 500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 1 2013.10.01 950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 1 2013.10.01 1644
고용보험 통근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해당될까요? 1 2013.10.01 2124
근로계약 사측의일방적근무명령 1 2013.10.01 86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0.01 5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3.10.01 739
» 해고·징계 고용관계 해지 1 2013.10.01 869
Board Pagination Prev 1 ... 1663 1664 1665 1666 1667 1668 1669 1670 1671 167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