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규칙에 연간 60일 범위에서 병가 허용(기간 중의 휴일을 포함한다)하며, 연간 6일의 병가는 유급
2. 직원의 병가
①12.6.11(월)~12.6.15(금)[5일] : 유급병가(11,12,13,14,15일), 약정유급휴일(16일), 무급주휴일(17일. 병가로 인함)
②12.7.09(월)~12.7.31(화)[23일] : 유급병가(9일), 약정유급휴일(14일), 약정무급휴일(21,28일), 무급병가(10~13일, 16~20일, 23~27일, 30~31일), 무급주휴일(15,22,29일. 병가로 인함)
③12.9.10(월)~12.9.14(금)[5일] : 무급병가(10.11.12.13.14일), 약정유급휴일(15일), 무급주휴일(16일. 병가로 인함)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1. 1년간(12.3.1~13.2.28) 병가가 없을 경우 정상지급액이 1,800만원인 경우 퇴직연금은 150만원
2. 일급액은 4만원
3. 병가로 인해 무급병가(21일×4만원=84만원), 무급주휴일(3일×4만원=12만원)을 차감하고
1,704만원(1,800만원-96만)을 지급함.
병가로 인해 병가기간 이외의 날(주휴일)에 무급처리되는 경우 등 퇴직연금 부담금의 정확한 계산(제외월수, 임금총액)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365일에서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이 퇴직연금 분담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