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나리 2013.10.01 00:06

수입차량 정비업소에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 초보 정비사로 입사하여 1개월여를 근무하던 도중

갑자기 업체에서 "너네가 기술 다 배우고 그만두면 곤란하니 5년짜리 근로계약을 맺자."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5년짜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제가 무조건 5년을 이 업체에서 일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라면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자 할 때 거기에 대하여 배상을 계약서에 적힌대로, 또는 하라는 대로 해 주어야 하나요?

5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적고 나면 기술 연수 등 전폭적 지원을 약속 했습니다. 그래서 적고 싶은 마음인데.

어느정도 기술이 늘고 나서 그 5년을 다 채우기 이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지요..?

 

또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 하는 것으로 적고. 월급은 수습 3개월간 50만~80만.

그 이후 협의로 적기로 하며. 휴가는 국, 공휴일은 일하고 무조건 주말 일요일만 쉬는것으로 적자고 하는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 복지 역시도 엉망인데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에 불공평 하다는 생각이지만 또 한편으로 기술을 배울 욕심이 생기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작성 된 계약서 자체가 효력이 있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는 1년 단위로 무조건 갱신하게 하고 급료에 대한 부분은 최저임금(시급으로 환산하여) 이상이 되어야만

효력을 발휘하는 건가요..? 퇴직금 부분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법이 정한 테두리 이외의 조항이라도 서명을 하는 순간부터

그 계약서가 강제성을 띄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은 전체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임금, 근로기간, 휴일 등의 조항에서 어느부분이 법을 초과해도 효력을 가지나요?) 

 

그리고 만약 효력이 없다면. 전 사인을 하고 편하게 일 한 뒤 그만두고 나서 애초에 계약서 자체가 법적 효력을 띄지 못한다.

라고 주장해도 상관 없는 부분인지요..?

 

경찰이나 여타 기관에 업소측에서 고소를 한다던지 법적으로 대응을 하면 전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업소측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근거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2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년을 의무적으로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보통 5년동안의 의무근로를 강제하는 방법은 중도 퇴사시 기존의 급여나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형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을 다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에게 5년의 근로계약기간을 강제하고 중도퇴사시 손해배상을 약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의 급여와 1주일에 1일을 휴일로 하여 발생하는 초과근로에 따른 추가급여등이 지급된다는 가정하에 산정한 급여가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이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생각되는 근로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추후 해당 근로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급여와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는 있으나,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상황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추후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체불임금액이 사용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경우 사용자가 지급을 회피하면서 귀하가 고용노동부등에 체불임금 진정등을 통해 도움을 구하시더라도 귀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액 보다 낮은 수준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수습기간 1 2013.10.01 1075
임금·퇴직금 사업장 폐쇄에 따른 퇴직위로금 적용 여부 알려주십시오....ㅡㅜ 1 2013.10.01 3375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적용시켜 시간외수당 없이 근로시간연장건 1 2013.10.01 3105
» 근로계약 기술직 견습의 5년짜리 근로계약 작성에 대하여. 1 2013.10.01 1139
근로계약 퇴직시 관련입니다. 1 2013.09.30 750
임금·퇴직금 실업수당 및 부당해고에 대한 문의 1 2013.09.30 1220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문의 1 2013.09.30 1144
근로계약 정년60세 의무화 관련 1 2013.09.30 2539
해고·징계 정직기간 중 징계처리 1 2013.09.30 1504
해고·징계 회사측 손해배상 청구 건 1 2013.09.30 979
근로계약 급여를 아무 상의없이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헀습니다. 1 2013.09.30 2120
휴일·휴가 11개월 계약 후, 다시 1년 계약. 연차 갯수는? 4 2013.09.30 4286
해고·징계 계약기간 만료전 부당해고 1 2013.09.30 4527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계산시... 1 2013.09.29 1808
기타 결근을 연차휴가로 쓸수 있나요? 1 2013.09.29 3042
근로시간 근로시간 과다로 인한 실업급여 1 2013.09.28 350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금 산정과 연차수당 산정 질문입니다! 1 2013.09.28 1721
해고·징계 병가중에 제 업무를 다른사람에게 맡기고 저는 업무가 사라진 경우 1 2013.09.28 2564
기타 실업급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09.28 75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중 퇴사를 하는데 급여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3.09.28 1730
Board Pagination Prev 1 ... 1664 1665 1666 1667 1668 1669 1670 1671 1672 167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