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7456 2013.09.30 13:30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계약서에 '급여는 월급으로 지급한다. 기본급 101만원'이라고 명시되어있었고,

7월까지는 그렇게 받아서 식대포함 101~105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8월부터 갑자기 회사측에서 아무런 상의없이 아르바이트생들은 결근이 일정치 않아서

시급제로 변경했다면서 따져보면 시급제 월급제 별 차이가 없을거라며 일방적으로 공지를 내려보냈습니다.

계약서를 시급제로 따로 작성하지도 않았고, 계약서는 여전히 처음 들어올 때 월급제로 명시한 그 계약서입니다.

급여를 받고보니 이제 100만원도 안됩니다. 심지어 국민연금과 4대보험을 합한 금액이 시급제 변경전보다 두 배로 올라

지금은 10만원씩 내고 있었습니다. 9월인 이번달은 추석이 있어 월급내역서를 보니 79만원 입니다...

정말 ... 인사팀에 연락해보니 추석3일을 일한거로 쳐서 준다고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면서

시급제랑 월급제 차이가 없답니다. 본인들이 아르바이트생도 아니고 모르겠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만근을 해도 월급제 받던 이전과 비교해보면 7만원은 족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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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30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귀하의 급여명세내역을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동된 것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산정한 급여가 이전보다 적다면 이는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하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거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이를 시행한다면 해당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급제에 따른 귀하의 정확한 급여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바 단순히 7만원 가량의 차액이 발생했다해서 불이익변경이라 단정짓기는 어려운 만큼 시급제 전환전후의 급여명세내역을 확인하시어 다시 상담주시길 바랍니다.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032-653-70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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