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123 2013.10.01 09:07

안녕하세요, 현재 3개월 수습기간 직(한달 월급 약 100만원)으로 입사하고 1달이 조금 넘은 사람입니다.

저는 입사 당시 근무시간 09시~6시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만 막상 면접 당시엔 회사 쪽에서 자기네 일은 야근이 조금 많은 일이라고 말씀주셨습니다.(정확히는 말안하고 그냥 야근이 좀 많은데 할 수 있겠어? 정도)

그러고 막상 입사를 하고보니 매일같이 밤 9시~10시까지 야근을 해야 하며 그 전에 가려하면 너무 일찍 가는거 아니냐고 한바탕 혼이나야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직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너무 힘들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고 구두로 상사에게 일주일 후까지만 다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상사는 다른 사람 구할 때까지 계속 다니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다른 부서 사람 먼저 채우고 제 자리를 채워야 되서 그게 1달 반~2달 정도 걸릴 것 같다며 그 때까지 지금처럼 계속 야근 하며 다니랍니다.

저는 현재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서면으로 계약서 한장 받아 보지 못한 상태이고 면접 당시에 정확히 일주일에 몇 일간 야근 할 것인지, 야근비(여기선 초과수당이라고 말해야하나요?)는 주는 지 안주는 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일 한 것중에서도 근무시간 외 초과수당은 전혀 받지 않았으며 왜 초과수당 안주는지 물어보니 수습인거 모르냐고 수습은 안주는 거라고 말하더라구요. 정말 수습직은 초과수당을 전혀 받지 않는 것입니까? 또 본인 동의와 상관없이 무조건 초과근무해야 하는 건지요. 또 상사는 야근하기 싫으면 일정 치의 실적을 다 올리고 가라말했는데, 그 실적의 일정치가 평소 9~10시에 퇴근해도 안나오는 실적양입니다. 물론 지금 제 실적양은 저보다 더 오래 다닌 사람 보다는 현저히 적은 양이지만, 제가 회사내에서 실적과 관련된 일만 하는게 아니라 잡다한 일도 하는데, 그냥 야근하라는 소리로 밖에 안들립니다.  현재 전 구두로 상사에게 일주일 후 까지 다니겠다고 말씀드린 날은 지난 상태입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퇴사하겠다 밝힌 후 1달 까지는 복무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저는 상사에게 말한 기점을 기준으로 한달간 계속 초과수당 받지않고 야근을 해야하는 걸까요? 진짜 맘같아선 무단퇴사라도 해버리고 싶은 맘이 굴뚝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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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2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당시 연장근로 제공의 여부를 채용조건으로 합의한 바가 있다면 이를 연장근로에 포괄적으로 동의했다 볼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연장근로의 조건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는 이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약 100원을 급여로 지급받는다고 하셨는데, 1일 저녁 9시까지 연장근로를 한다면 이를 최저임금으로 재산정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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