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쿠리 2013.09.29 16:1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급여 일할 계산시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는 아웃소싱을 주어 위탁업자에게 급여를 받는 형태입니다.

8월 31일까지는 A라는 업체가 운영하였고 그업체에게 소속이 되어

급여 및 퇴직금를 정산받았습니다. 

9월 1일부터는 B라는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을 준 업체가 변경되면서 급여지급일이 달라짐..) 

이번달 9월급여를 B라는 업체에게서 9월25일에 수령을 받았습니다.

B업체의 급여일이 매달 25일이라

급여 산정기간이 8월26일부터 9월24일까지를 한달로 보고

급여 ÷ 31일 x 24일(근무일수) 로 급여 계산을 하였습니다.

9월의 급여를 일할 계산을 할 경우 제가 입사하지도 않은

8월달의 7일까지 포함하여 31일로 급여를 나누어 계산을 하는것은

잘못된 방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더구나 8월31일까지의 급여는 A업체(전 아웃소싱회사)에게서 다 정산받았고,

제가 B업체에 계속 소속되어 있으면서 결근해서 일할공제로 인해 31일(전달25일~이달24일)로 나누어 적용한것도 아닌

B업체에  입사날이 9월1일이고 9월 급여를 9월25일에 정산을 받은것인데...

9월은 30일까지 있으니 급여를 30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맞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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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30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근로시간과 근무형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가 4주 평균했을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급제라 하여 1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임의로 30일로 일할하여 근로제공한 일수만큼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할 것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이 될 것입니다.

     

    해당 주휴일 만큼의 급여를 체불임금으로 보고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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