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하제 2013.10.01 04:47

일단 무지하여 이렇게 도움 구해 봅니다.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사 및 지사를 5군데 이상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세 확장을 위해 마련한 공장이

계속된 적자로 금번 사업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회사 전체로는 적자가 아닙니다.)

이에 퇴직 임원이 본 사업장을 인수하여 경영하기로 했습니다. 10월 1일 인수인데..

확정적으로 저에게 의향을 물은 것은 9월30일입니다. 물론 분위기상으로 사전에 인지는 가능했습니다.

인수하는 전임원은 제가 같이 일해주기를 바랍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처리하기를 원하는 눈치입니다.

저도 같이 일한 직원들을 생각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계속 근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려다보니 글이 길어지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드립니다.

1. 아직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회사는 빨리 받고 마무리하고 싶어합니다.ㅡㅜ) 몸까지 버려가면서

   고생했는데, 그냥 나가려니 너무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퇴직위로금을 요구해 볼 의향인데.. 그러면 제가 생활하기 힘든

   다른 지사로 발령을 낼 거 같습니다. 발령 거부하고, 퇴직위로금 받을 수 있을까요?

2. 근무 기간이 1년이 안된 직원이 몇명 있습니다. 새로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서둘러 사직서를 받으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사전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6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무지해서 사업장 폐쇄로 인한 퇴직이며, 해당 본인에겐 불이익이 없다는 단서 조항만 넣어서 직원들

   퇴직서를 작성했습니다. 8일만 지나면 1년이 되는 직원도 있습니다. ㅡ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사업장 폐쇄를

   하면서 퇴직금이 날라가는 이 직원들을 도워 줄 방법은 없을까요? (상황봐서 가능하면 사직서를 빼내 파기할 생각..ㅡㅜ)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데.. 피해는 저를 포함한 직원들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리 담당으로 온 책임자가 '수고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서 미안하다.'는 한마디 말이라도 했다면, 이런 맘까지는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는 받아낼 수 있는 건 받아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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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2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위로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사업장 폐업시 사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을 규정하는 것은 아닌만큼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하고자 한다면 가능하나, 지급하지 않고자 한다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들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전에 사업장의 폐쇄로 인해 퇴사할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도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강제할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사업장의 폐업이전에 해당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강제로 이들을 해고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이 경우 해고의 정당성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사업장 폐쇄에 따른 해고의 경우,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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