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코카 2013.09.28 02:12

허리디스크가 있어 1년\동안 고생을 하다가 수술을 결정하고 병가를 냈습니다. 회사 다니는중에도 꾸준히 통원치료를 했구요.

서울대 병원서 허리 수술 예약을 7월에 해 놓았는데 수술날짜는 확실하지 않고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이라고 병원측에서 얘기하길래

 회사에는 9월쯤 받을것 같다고 얘기 후 9월이 되서 6주 병가를 받았어요.

아픈거 1년 참다가 병가가는건데 병가도 곱게 안주시고 바쁜때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팀장이..

 사람이 아파죽겠다는데 인간적인게 안느껴졌어요.

 9월 2일 수술예정이었으나 수술당일 입원하고  검사했을때 갑상선 수치가 수술을 하기에는 너무 높은것이 발견되어

갑상선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야지만 수술이 가능하다 하여 회사에 얘기하고 통원치료하며 일단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무급으로 병가간건데 그 와중에도 팀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꾸준히 전화해서 업무시키고 괴롭히더라구요.

 심지어 갑상선 때문에 수술 연기되엇다고 하니 그 말을 안믿고 자기한테 숨기는거 있냐는 식으로 말해서 의사소견서랑 입원증명 떼서

 보냈더니 그 후부터는 더 심하게 괴롭히더라구요.-_-

 근데 어제 동료 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병가간지 3주만에 저한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제 자리를 다른직원한테 넘겨주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회사측에서는 제가 이사실 알고있다는걸 물론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실업급여 주기 싫어서 자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병가 끝나고 회사에 나가면 제 업무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의사 소견상 회사에서 부여받은 6주의 병가기간동안 몸상태회복이 불가능하여 적어도 3달은 더 쉬어야 할 상황이고

 회사에서 3달의 병가를 더 줄수 있을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병가를 준다고 해도 복귀하면 이미 제 자리가 없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병가중에 사직서 제출하면 실업급여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질병퇴직 처리를 해야하나요..?

질병퇴사 실급은 수술후 회복이 다 된다음부터만 수급이 가능한가요..?

이 상황에 회사에서 저에게 말도안되는 다른 부서로 발령을 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준다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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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30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상황은 귀하와 사용자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조치 역시 사내 동료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근거로 한 주관적 판단일 뿐 회사로부터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사안이 없다면 우선은 회사의 조치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업주가 부여한 병휴가 이외에 추가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을 첨부하여 병휴가 기간연장 요구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

     

    먼저, 의료기관의 진단을 첨부하여 병휴가 연장을 요청하시고 이에 대한 사용주의 공식적인 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은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권고사직이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귀하가 개인적 판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자발적 이직이 되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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