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keshop 2013.10.01 13:16

우선..상시근로자수에서 5~19인으로 체크하긴했는데..

업 특성상 5인이상일때도 있고, 5인이하가 되는 날이있습니다.

도급 직원들이라 직원들이 편하게 나오고 싶은날 나오시고, 하루에 8시간할때도 있고, 짧게는 2~3시간하고 가시는 경우도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를 몇명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하네요 ^^;

그리고, 보조경리인데, 하루에 4시간씩 주6일 총 24시간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최저임금(월급)이 얼마나 되나요?(계산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한 24시간의 대가 금액이 확실히 적을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금액으로 4대보험에 가입할수가없는건가요? (혹시나 금액이 적어서 들을 수없을수도 있나해서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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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2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기간의 총근로자수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01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니다. 따라서 14시간씩 주 6일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실근로 시간= 4시간×6×4.34(1달 평균 주수)=104시간.

    주휴=4.8시간×4.34=21시간.

     

    따라서 총근로시간인 125시간×4860=607,50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 외 고용보험등 4대보험은 가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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