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8시간 근무하던 직원의 근로계약을 1일 5시간으로 변경하고 보수를 인하하여 새로 계약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최근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인하된 보수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퇴직금이 오히려 낮아지게 됩니다.
이 직원의 경우 10월1일부터 보수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9월30일까지는 변경전의 보수로,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변경후의 보수로 계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일 8시간 근무하던 직원의 근로계약을 1일 5시간으로 변경하고 보수를 인하하여 새로 계약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최근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인하된 보수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퇴직금이 오히려 낮아지게 됩니다.
이 직원의 경우 10월1일부터 보수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9월30일까지는 변경전의 보수로,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변경후의 보수로 계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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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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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급여액이 낮아질 경우 불가피하게 해당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