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팔 2013.01.28 14:48

지난 11월 중 입사하여 이제 2개월 근무한 직원 한분이 병원에 입원하게 된지 일주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입원을 하기 전까지는 단순한 감기몸살이라 이야기 하며 하루 쉬겠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다~~ 났지 않을 경우 하루 정도 더 쉬라고도 했

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괜찮다고 다음날 출근을 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출근하지 못하였고 그날오후5시경 가족분이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현재 해당직원은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입원중에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로/스트레스라고 원인을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가족분들의 원망은 회사로 오기 마련입니다. 가족만큼은 아니겠으나 저도 대충의 그 마음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러하다 보니, 해당부서에 여러모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될 만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물어보고 유추를 해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나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과 다를 바 없는 업무량이였다고 하고요.

개인차가 있을수도 있기에 다른 사람은 괜찮지만 해당직원에게는 이만큼이였어도 과로 혹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직원의 상태가 이러함에도 전 업무로 연관을 지어야 하는게 참.... 속상하기도 하네요.

우선은 3개월 정도 지켜보기로 하고, 휴직처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의 해당직원의 경우에도 산재처리의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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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9 09: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과로로 인해 발생되는 질병 중 대표적인 질환은 뇌혈관계질환과 심장질환이며 과로여는 작업시간, 노동강도, 정신적 스트레스, 작업환경 등이 고려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아래 과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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