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처리 하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명시되어 있는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가 요양급여 신청시 갈음할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저희는 근로자에게 산재처리를 하겠다고 알려주었고, 산재신청을 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하지않고 본인 실비로 처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실을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면 1개월이내에 재해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아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부분은 면책이 되는 사유가 되지 않나요 ?
정말 궁금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