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sy98 2012.07.06 13:00

개인사정으로 인해 사회보험을 배우자이름으로 등재하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 1 ] 일하다 다쳤을때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질문 2] 저의 개인사정으로 사회보험을 배우자이름으로 가입했는데 회사에 누를 끼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2.07.09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근로자 인원이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등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배우자 명의로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 처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추후 본인 명의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무명씨 2012.10.16 16:20작성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직장 상사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1 2012.12.27 10569
산업재해 근무시 욕설아닌욕 1 2012.12.17 1354
산업재해 법정관리 기업에 산재보상금 공익채권 인정 여부 1 2012.12.05 3255
산업재해 산재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2.12.03 1422
산업재해 산재요양시 회사에서 지급되는 생계보조금의 처리 관련 1 2012.11.20 2023
산업재해 산재불승인시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1 2012.11.15 2575
산업재해 하는일이 이게 아닌걸로 취업했는데 부리는경우 1 2012.11.14 1160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 1 2012.11.01 1208
산업재해 자동차 보험 치료 후 산재보상 신청 방법 1 2012.10.30 3393
산업재해 사실상의 배우자의 산재보상 청구 가능성여부 1 2012.10.29 1195
산업재해 산업재해 보상 해줘야 하나요? 1 2012.10.17 1659
산업재해 산재처리는? 1 2012.10.16 1932
산업재해 도움 주십시요 1 2012.10.09 1019
산업재해 산재보상금관련 2 2012.09.26 3127
산업재해 상해사고 1 2012.08.30 1326
산업재해 4개월전 공상처리된 재해에 대한 성형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질의... 1 2012.08.20 2389
산업재해 산재보험적용유무 1 2012.07.25 1782
산업재해 이런경우 산재가 적용되나요 1 2012.07.11 1712
» 산업재해 산재보험적용유무 2 2012.07.06 1608
산업재해 산재합의금(위로금) 지급 1 2012.07.06 5985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