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을 경우 산재처리는 어디에서 하는지요?
1. 건설회사 (B)는 원청(A)으로부터 하청받아 공사를 수행합니다.
2. B가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자재를 외부 업체 (C) 에 납품 및 설치를 의뢰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3. C사의 근로자가 공사자재를 B의 현장에서 하역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 처리는 어느 회사 명의로 하는지 애매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와 같을 경우 산재처리는 어디에서 하는지요?
1. 건설회사 (B)는 원청(A)으로부터 하청받아 공사를 수행합니다.
2. B가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자재를 외부 업체 (C) 에 납품 및 설치를 의뢰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3. C사의 근로자가 공사자재를 B의 현장에서 하역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 처리는 어느 회사 명의로 하는지 애매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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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발주자A로부터 최초로 도급 받은 자B)이 보험가입자가 되어 산재보험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수급인B가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C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B가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하수급인C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