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 총무 담당 인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사원님이 근무중 부상으로 산재신청 하셔서 요양 중이세요.
발생일 2011년 12월 23일
1차 요양기간 2012.04.08 (몸이 완쾌 되지않아 공단 재신청) 2차 요양 기간 2012.05.20
그래도 완쾌되지 않아 재 신청 예정
시일이 길어지고 힘든 일은 할수 없어 사원이 자발적 퇴사를 한다고 하시는데.. 퇴사처리 해도 되는지요?
퇴사처리해도 산재처리 하는데는 문제가 없는지요?
요양기간중이거나, 요양이 끝나고 한달내에는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할수 없다고 하는거 같은데요.
사원의 자발적 퇴사는 상관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과 요양종료 후 30일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이지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의 해고 금지 규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을 할 때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