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2011.10.07 01:07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침 차량운행을 하다가 원생을 차에 태우는 과정에 급정거하는 차량 안에서 넘어지면서 허리에 골절 부상을 당했습니다. 10-12주 진단을 받고 지금 치료중이며 이제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병원치료비등은 교통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론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개인 어린이집이라 원장님께서는 2주 정도의 병가 기간을 주셨지만 요추 2개 골절로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해야하는 교사가 허리 부상을 이유로 안아주고, 놀아주는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산재보험과 어린이집에서 들어 있는 보험을 알아봐주신다는 원장님은 감감 무소식... 아직 정식으로 퇴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벌써 새 교사를 구하고 학부모님들께 안내문을 발송하고... 중간에 시설장이 바뀌고 1년 정도를 퇴직과 재 입사(출산관계)를  거치긴 했지만 6년을 일 해 온 직장에서 너무 분한 마음이 앞섭니다. 어린이집에서의 사고가 운영에 영향을 미칠까봐 고의적으로 산재를 배제할 가능성도 보이고요.. 제가 어떤 식의 절차를 거쳐 어떤 것들을 알아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와 중복 보상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느 한도까지인지도 궁금하고요.. 이전 퇴직 처리시에는 정당한 퇴직금도 받지 못했었는데 이젠 제가 받을 수 있는 한 제대로 받아가야겠네요.. 설사 얼마 안된다고 해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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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0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의 산재처리방법에 해당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사업주의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사실확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고당시의 목격자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고당시의 목격자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목격자로부터 사고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됩니다.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병원에 요양급여(병원치료비, 입원비,기타의 요양관련 비용)를 지급하며, 근로자에게는 요양기간중에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아울러 장해가 남는 경우 근로자에게 장애급여도 지급합니다.

    만약, 자동차 사고인 경우로서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병원비, 요양기간중의 임금, 장애에 대한 보상을 직접 지급받았다면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애급여와 중복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복되는 급여에 대해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sanjae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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