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ntity 2011.09.01 16:03

1. 회사차로 직원들을 출근 시키러 가다가 2차선에 잠시 정차 후 1차선으로 진입시 진행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외관상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2. 처음에 종합보험이 되는 줄 알았는데(회사에서도 된다고 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능 하더군요.

   피해자가 종합보험 안된다는 것을 알자마자 병원가서 아프다고 해서 책임보험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 회사에서 넌 신경쓰지마라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4. 피해자와 회사가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이없는 요구에 결국 피해자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 사고부위 : 오른쪽 앞쪽부터 뒷문까지

  - 피해자 차량 : 97년형 엑센트(매매가 80만원), 사고발생 후 10일 후 폐차

  - 차량 수리비 견적 : 168만원

  - 합의금 요구액 1차 120만원, 2차 200만원(2차는 인사합의 70만원 본 상태에서 요구)

 

5. 회사에서도 저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공탁(70만원)을 걸려고 합니다.

 

6.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4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관계법에 따라 상담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손해사정인(손해사정사)등 교통사고 처리 전문가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쾌유를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 처리 인정 관련 3 2011.09.19 2098
산업재해 배치전 건강검진 결과 건강이상 소견자 입사취소 가능한지요(긴급) 1 2011.09.07 15977
» 산업재해 회사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 2011.09.01 3178
산업재해 산재가 궁금합니다. 2 2011.08.24 3429
산업재해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한 인사사고 책임여부 1 2011.08.19 2726
산업재해 산업재해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2 2011.08.08 2278
산업재해 산재처리 관련....... 1 2011.08.01 1552
산업재해 음식점일을 하는데 조개손질로 인해서 봉와직염이 걸린후 입원및 ... 4 2011.07.31 6132
산업재해 산재처리를 안 한 경우 1 2011.07.29 3317
산업재해 답변 좀 해주세요 1 2011.07.28 1339
산업재해 안전작업메뉴얼작성 관련입니다. 1 2011.07.25 5213
산업재해 산재에 해당이 되나요 1 2011.07.20 2031
산업재해 영업직 사원의 업무상 교통사고(가해자)후 처리에 관한 상담 1 2011.07.10 3585
산업재해 산재 문의 드립니다. 1 2011.07.10 2206
산업재해 산업재해와 관련한 의사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1 2011.06.20 1519
산업재해 사후산재처리에 관하여 1 2011.05.17 3794
산업재해 산업재해 보험료 납입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1 2011.05.16 2061
산업재해 미성년자 취업을 위한 실습기간 중 산재에 관한 문의 1 2011.05.12 6794
산업재해 허리수술 후 산재처리를 못했습니다. 1 2011.05.10 4985
산업재해 급여 1 2011.05.02 1276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