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hddlf1118 2010.06.08 14:10

노동자의 권리향상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노동OK 관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전 회사에서 업무중 사망사고가 발생하여(업무중 심장마비) 부검을 실시하여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 82조에 의하면

제82조 (유족보상)

1.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후 지체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산재처리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지요?

아니면 산업재해보상법(산재처리)와는 별개로 업무중 사망시는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꼭 있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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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9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산재보험법상의 재해보상 두가지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을 통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산재보험을 통하여 유족보상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접보상을 할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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