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hddlf1118 2010.06.08 14:10

노동자의 권리향상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노동OK 관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전 회사에서 업무중 사망사고가 발생하여(업무중 심장마비) 부검을 실시하여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 82조에 의하면

제82조 (유족보상)

1.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후 지체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산재처리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지요?

아니면 산업재해보상법(산재처리)와는 별개로 업무중 사망시는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꼭 있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9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산재보험법상의 재해보상 두가지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을 통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산재보험을 통하여 유족보상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접보상을 할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후 1년이전 퇴직시 퇴직금 계산 1 2010.06.10 3448
해고·징계 권고사직후 연차공제 관련 1 2010.06.10 2336
여성 퇴사유도 1 2010.06.10 2088
기타 과중한 업무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손실의 구상권 청구여부 문... 1 2010.06.10 6288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무자 퇴직금 지급여부 1 2010.06.10 4602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질문 2 2010.06.09 3741
기타 직원 폭행에 관한 건 1 2010.06.09 1542
임금·퇴직금 위임직 지점장의 퇴직월 급여의 일할 계산여부 1 2010.06.09 3479
기타 직원사망시 유족보상 지급여부 1 2010.06.09 3106
기타 경력인정 계산기준 1 2010.06.09 2968
여성 출산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0.06.09 2570
해고·징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0.06.09 1554
여성 산전후휴가급여기간중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1 2010.06.09 3204
노동조합 조정신청에 관하여 1 2010.06.08 1571
근로계약 취업규칙 안 명칭에 관하여.. 1 2010.06.08 1452
임금·퇴직금 법정관리시 밀린급여... 1 2010.06.08 6878
» 산업재해 업무중 사망시 유족보상금에 대하여 1 2010.06.08 5956
근로시간 시차출퇴근제 1 2010.06.08 13783
근로계약 인사노무 관련 질문입니다. 1 2010.06.08 2484
근로시간 특근시간. 1 2010.06.07 2927
Board Pagination Prev 1 ... 2136 2137 2138 2139 2140 2141 2142 2143 2144 214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