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2010.06.08 16:48

저희 취업규칙에

 

[합  병]

1. 직원을 징계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소속 감독자는 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면을 사장 또는 인사담당 임원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2. 사장 또는 인사담당 임원은 전항의 절차를 그 소속 감독자에게 명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여기서 합병이란 뜻 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저 내용과 합병이 무슨 연관인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만들고 나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신고를 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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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9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합병이라 함은 둘이상의 조직을 하나로 병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귀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제정 당시 어떠한 이유로 징계 절차 조항에 합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판단하자면 단어 선택이 적절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징계절차, 징계등을 용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취업규칙 신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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